신한지주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7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23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호 제 2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반대사유 없음   찬성
 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자문기관에서 반대하는 정관 제48조 변경안은 정관 분석기업이 이사회내 위원회로 ‘9.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해당 건에서 자문기관은 주주총회를 통해 설치하고자하는 위원회의 명칭 등 구체적인 사항을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견임. 회사측 정관 변경 건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가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는 부분에서 주주 의사가 배제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바임. 다만, 회사 경영상 필요에 따라 중대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회사측 취지 소명이 상법상 위원회 설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찬성의견임. 반대 
 3호 이사 선임의 건       
 3-1호  사내이사 진옥동 찬성  해당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여 자문기관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자문기관 반대 의견임. 해당 펀드가 판매된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 기간동안으로 후보자는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재임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함. 오히려 신한은행 행장 취임 후 해당 건에 대한 후처리 과정에서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주주 가치 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찬성 의견임.  반대 
 3-2호 기타비상무이사 정상혁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찬성 
3-3호   사외이사 곽수근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찬성 
3-4호  사외이사 배훈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찬성 
3-5호 사외이사 성재호  찬성   해당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자문기관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에 대한 책임과 감시소흘을 이유로 자문기관 반대 의견임. 해당 펀드가 판매된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 기간동안으로 후보자는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재임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함. 오히려 해당 건에 대한 후처리 과정에서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주주 가치 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찬성 의견임. 반대 
 3-6호  사외이사 이용국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찬성
 3-7호 사외이사 이윤재  찬성   해당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자문기관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에 대한 책임과 감시소흘을 이유로 자문기관 반대 의견임. 해당 펀드가 판매된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 기간동안으로 후보자는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재임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함. 오히려 해당 건에 대한 후처리 과정에서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주주 가치 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찬성 의견임.  반대
3-8호  사외이사 진현덕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찬성 
 3-9호 사외이사 최재붕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찬성 
 4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재원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찬성
5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호   감사위원 곽수근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찬성 
5-2호   감사위원 배훈  찬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찬성 
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전년대비 보수 한도를 축소하는 안건으로 사외이사 수를 줄이는 상황에서 적절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