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공시

2021년2월2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