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2021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1년4월8일
주주총회 일시: 2021-03-26

의안 목적사항 찬반 여부 찬반 사유 비고
(자문의견)
제 1-1호 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찬성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 없음 찬성
제 1-2호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2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250원, 다만 최대주주등의 경우 차등배당
반대 1-2-2호 의안을 찬성함에 따라 자동 반대 반대
제1-2-2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1,0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1,050원 (박철완 주주제안)
찬성 회사 측에서는 중장기 EBITDA에 대한 전망을 매년 2.5~3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투자금액 5000~6000억원 수준, 추가적으로 CNT, 친환경 단열재, EP 등에 대한 투자 및 2차 전지 소재 관련 M&A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금 유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사측 중장기 성장전략 자료를 감안하면 13년부터 20년까지 누적 Capex는 1.8조원 수준으로 연간 2000~2500억 내외를 사용하고 있으며, CNT, 친환경 단열재, EP에 대한 투자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5000~6000억 수준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함. M&A는 3~5년 후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보 현금이 성장 전략에 사용될지 의문임.

현재 부채비율 또한 60%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소요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박철완 최대주주 또한 동박, 양극재, 수소 쪽에 대한 투자 및 M&A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현실성이 낮아보임.

이에 회사측과 주주제안 측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재무적 부담 또한 제한적이므로 배당의 확대가 주주가치에 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의안에 찬성함
찬성
제 2-1호 제2-1-1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정관 제31조, 제32조 개정)
반대 2-2-1호 의안 찬성에 따른 자동반대 반대
제2-1-2호 이사회내 위원회(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신설 등 (정관 제34조 개정)
반대 2-2-2호 의안 찬성에 따른 자동반대 반대
제 2-2호 제2-2-1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정관 제31조 개정) 찬성 2-1-1호 의안과 2-2-1호 의안은 택일적이며 양립 불가능.

2-1-1호 의안과 2-2-1호 의안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이므로 긍정적임.

단, 두 의안의 쟁점은 사내이사도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는가와 사외이사만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는가로 구분됨.

회사 측에서는 산업 특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한정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함.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소집 및 회의 의제를 상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이사회 의제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정유화학 업체(ex. SK이노베이션 김종훈 이사회 의장)도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관점에서 2-2-1호 의안이 2-1-1호 의안 대비 우위에 있다고 판단함.
찬성
제2-2-2호 이사회내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신설 (정관 제34조 개정) 찬성
2-1-2호 의안과 2-2-2호 의안은 택일적이며 양립 불가능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보수결정 절차의 투명성 및 보수 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건임

2-1-2호 의안과 2-2-2호 의안의 쟁점은 위원회의 권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느냐, 정관에 명시하느냐로 구분됨.

권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최선의 관행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사회 결의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추후 이사회 구성원의 변경이 위원회의 내부통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2-2-2호 의안이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2-1-2호 의안 대비 긍정적임에 따라 2-2-2호 의안에 찬성함.
찬성
제2-2-3호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등 (정관 제35조의5 신설) 찬성 본안은 내부거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내부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를 심사 및 승인하고 기타 관련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한다는 안으로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의안에 찬성함 찬성
제2-2-4호 보상위원회 구성 등
(정관 제35조의6 신설, 제29조 개정)
찬성 본안은 보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여 경영진과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본안은 보상위원회가 이사 보상 관련 규정 및 보수 지급 관련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하는 안건이며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의안에 찬성함
찬성
제 3호 제3-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황이석 선임의 건 반대 3호, 4호, 5호, 6호 의안의 경우 사측에서 제안한 사내이사, 사외이사 후보들과 주주측에서 제안한 사내이사, 사외이사 후보들의 특별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라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함.

각 후보들이 모두 결격사유가 없고 전문성을 보유함에 따라 어떤 후보가 적합한 후보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에 기존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3호, 4호, 5호, 6호 의안 판단의 주요 논거로 작용하였음.

현재 이사회는 10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될 예정임.

이 중 금번 주총으로 신규 선임될 이사의 수는 사내이사 1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총 5명임.

주주 측 제안 후보 5명이 선임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수행하게 되면 기존 사내이사, 사외이사 5명과 주주 제안 사내이사,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게 되며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사외이사가 담당하게 되므로, 기존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측면에 있어 보다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함.

2021년 2월 23일, 금호석유화학과 그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은 금호리조트 및 금호홀딩스(홍콩)를 총 2,554 억원에 인수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기존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함.
반대
제3-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남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찬성 찬성
제 4호 제4-1호 사내이사 백종훈 선임의 건 반대 반대
제4-2호 사내이사 박철완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찬성 찬성
제 5호 제5-1호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반대 반대
제5-2호 사외이사 이정미 선임의 건 반대 반대
제5-3호 사외이사 박순애 선임의 건 반대 반대
제5-4호 사외이사 Min John K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찬성 찬성
제5-5호 사외이사 조용범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찬성 찬성
제5-6호 사외이사 최정현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찬성 찬성
제 6호 제6-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최도성 선임의 건 반대 반대
제6-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Min John K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찬성 찬성
제 7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전년과 동일하여 의안에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