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2021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1년4월8일
주주총회 일시: 2021-03-19

의안 목적사항 찬반 여부 찬반 사유 비고
(자문의견)
1호 제1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당기 회사의 보통주 주당순이익은 전기대비 85.3% 감소하였고, 회사의 이사회는 보통주 기준으로 전기대비 20% 감소한 주당 800 원의 기말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회사의 배당성향은 전기 28.7%에서 당기 156.1%로 증가할 예정이다. 당기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합니다. 찬성
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회사의 금번 정관변경의 목적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합니다. 찬성
3호 3-1호 사내이사 서경배 선임 찬성 서경배 후보는 사내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합니다. 찬성
3-2호 사내이사 안세홍 선임 찬성 안세홍 후보는 사내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합니다. 찬성
3-3호 사내이사 이동순 선임 찬성 이동순 후보는 사내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합니다. 찬성
4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성진 선임 찬성 동 후보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합니다. 찬성
5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반대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급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음. 그 지급률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대 3배에서 4배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회사는 임원의 공로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퇴직 당시 기본 연봉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음. 퇴직금 지급률과 특별 퇴직금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이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판단됨. 특별 퇴직금의 경우 등급을 결정하는 주체가 제6조에서 특정되지 않았고, 만일 제10조의 ‘세부 집행’에 특별 퇴직금 등급 결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의적인 등급 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됨. 위 판단을 근거로 주주가치의 훼손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본 안건을 각 조항 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당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된 경우 그 중 일부 조항에 반대하는 경우라도 동 안건 전체에 반대합니다. 반대
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이사의 활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보수한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 이사회가 제시한 안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 찬성합니다.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