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2022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2년4월11일
주주총회 일시: 2022-03-29

의안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호 제 27기(2021.1.1~2021.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주 당 배당금 53원) 찬성 특이사항 없음. 공정공시를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내역을 공시하였음 - FY2021~FY2023 3개년 동안 연간 별도기준 잉여현금흐름의 15~30%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시하며, 현금배당은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 이상(전년도 주당배당금 이상을 유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10~25% 이상 실시할 계획 찬성
2-1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변경의 건(제10조)
 찬성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자의 수를 재직인원의 90%로 규정한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는 건으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함 
찬성
2-2호 주주총회 의장의 직무대행 순서 변경의 건(제18조)
찬성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대표이사 부재나 유고시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의장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유고 시 발생 가능한 차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함  찬성
2-3호 중간배당 결의일 연장의 건(제37조의2)
반대 중간배당의 기준일로부터 중간배당의 결의를 기존 45일 이내로 해야한다는 조항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안건임. 상법에서는 기준일로부터 권리행사일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을 명하고 있고, 기준일로부터 권리행사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공의결권이 발생할 우려가 심화된다는 의견에 동의해 반대함  반대
2-4호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제8조, 제26조, 제36조, 부칙)
찬성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기존의 조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문구를 추가하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조항을 삭제하여 미등기임원에게도 업무집행권을 부여하도록 하며,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순서를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변경하는 건임.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은 건으로 판단함  찬성
3-1호   남궁훈 사내이사 선임의 건(2년)  찬성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찬성
 3-2호 김성수 사내이사 선임의 건(2년) 찬성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찬성
3-3호 홍은택 사내이사 선임의 건(2년) 찬성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찬성
 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20억원)   찬성  전기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120원으로 유지하는 안건임.   찬성
5호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찬성  직원 2,528명에게 보통주 총 1,589,134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임. 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총발행주식수의 0.36%이고, 행사조건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 찬성함  찬성 
6호   자기주식 소각의 건  찬성  카카오엠 합병 시 카카오가 보유 중이었던 카카오엠 주식 일부에 배정된 합병신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및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등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총 3,239,741주를 소각하는 건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함  찬성
7호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찬성  퇴직금 지급대상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등에 대한 변경임. 규정명 변경, 지급 대상의 명확화, 지급사유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구체호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제한적이라 판단하여 찬성함  찬성 
 8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찬성 임원 김연지 외 3,110명에게 보통주 총 575,3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임. 총발행주식수의 0.13%이며 연간 물량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0.49%임. 행사조건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