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8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 17 기 재무제표 (연결 및 별도) 승인찬성
감사보고서 상 적정의견이며, 23년 당기순이익은 5549억으로 22년 당기순이익 1.9조원 대비 하락하였음. 

23년 주당배당금은 0원으로 22년 주당배당금 5840원 대비 하락하였음.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은 170% 수준으로 정상 수준 대비 높으며 중장기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배당정책의 필요성이 소명됨. 

그 이외에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이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2호정관 일부 개정찬성
정관 제 7조, 제 13조, 제 48조 변경 안은 해당 기업이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이며, 정관 제 11조, 제 12조 변경 안은 해당 기업이 전자 등록 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 대행 업무 사라진 현황 반영하는 건으로, 해당 정관 변경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의안에 찬성함. 

정관 제 14 조 변경 안은 결산기 말일이 아닌 날로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건으로 상법상 배당기산일을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의결권 행사 기준일에 맞추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건이며  정관 제 15 조의 2, 제 16 조 변경 안은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으로 해당 정관 변경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의안에 찬성함. 

정관 제 43 조, 제 44 조 변경 안은 해당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하는 건으로 해당 정관 변경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의안에 찬성함
찬성
3호이사 선임   
3-1호사내이사 선임 (후보 : 박 상 규)찬성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의 총괄 사장이며, SUPEX추구협의회 인재육성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음.

동 후보자에게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2호사내이사 선임 (후보 : 강 동 수)찬성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의 전략, 재무부문장이며, SK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부문장 및 SK에너지 S&P 추진단장을 역임하였음. 

동 후보자에게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3호기타비상무이사 선임 (후보 : 장 용 호)찬성
동 후보자는 SK 주식회사 CEO로 재직중이며, 과거 SK실트론 대표, SK머트리얼즈 대표를 역임하였음. 

동 후보자에게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4호사외이사 선임 (후보 : 이 지 은)찬성
동 후보자는 20년부터 23년까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액센츄어 코리아 디지털그룹 대표도 역임한 경력을 기반으로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경영자 관점의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천되었음. 

해당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4호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후보 : 백 복 현)찬성
동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MBA 부학장, 경영학과 교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음. 

해당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5호감사위원 선임 (후보 : 이 지 은) 찬성
동 후보자는 20년부터 23년까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액센츄어 코리아 디지털그룹 대표도 역임한 경력을 기반으로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경영자 관점의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천되었음. 

해당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6호임원퇴직금규정 개정 찬성
본 안건은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으로 직위별 재임기간을 분리하여 부사장직과 사장직의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기 위한 건임.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에 반대 투표할 것을 권고함. 

해당 규정의 개정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의안에 찬성함. 
찬성
7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찬성
이사의 수는 8명으로 유지하되 사내이사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고 사외이사는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며 임원 보수한도는 12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건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보수 한도 또는 보수 금액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의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하는 것을 권고함.

이사의 수와 보수한도 금액을 감안시 보수한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