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17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호 제59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없음. 기 발표 배당정책 반영한 배당  찬성
2호  자기주식 소각의 건    찬성  회사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체(보통주
24,718,099주(13.2%), 우선주 159,835주(9.8%)를 향후 5년간 분할 소각할 예정. 이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
찬성 
 3호  이사 선임의 건      
 3-1-1호 사외이사 정병석 선임의 건    찬성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찬성 
 3-1-2호 사외이사 이상승 선임의 건   찬성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찬성
 3-2-1호 사내이사 정해린 선임의 건   찬성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찬성
 4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제니스 리 선임의 건   찬성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찬성
 5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상승 선임의 건   찬성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찬성 
5-2호   감사위원회 위원 최중경 선임의 건  반대 과거 효성 사외이사로 재직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 대상 임원들의 사내이사 재선 이사회 안건에 찬성. 대주주 및 경영진 감시, 견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반대 
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이사보수가 실적 개선과 연계되어 증가하며 보수한도 유지 안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 제한적이라고 판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