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2022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2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2-03-30

의안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 제17기(2021.1.1. ~ 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찬성 본 안건은 1) 분석기업의 잉여현금흐름(FCF)이 기업공개 이후 2년 연속 음수를 기록하여 배당으로 활용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 2) 분석기업의 기업공개 이후 경과한 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소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찬성
2-1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미경)
찬성 후보자(이미경)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찬성
2-2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조백규)
찬성 후보자(조백규)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찬성
2-3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임수현)
찬성 후보자(임수현)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찬성
2-4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함윤식)
 찬성 후보자(함윤식)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찬성
 3-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임수현)
 찬성 후보자(임수현)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찬성 
3-2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함윤식)
 찬성 후보자(함윤식)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찬성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이번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사회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확대하고 보수한도를 7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유지시켰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0 기준 5.1억 원에서 FY21 기준 1.6억 원으로 감소(-69.1%)하였으며, FY22 사내이사 1인당 보수 지급률은 9.4%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영성과는 FY20 영업이익 1,455억 원에서 FY21 영업이익 1,902억 원으로 상승함. 분석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감소하였음. 따라서 분석기업의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당 연구소는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함.  찬성 
 5 이사회 결의로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찬성 관계회사 임직원 1명에게 보통주 총 6,735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음. 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총발행주식수의 0.02%이며 연간 물량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0.15%인 점 등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지침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찬성함. 찬성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반대 하이브는 사외이사 이미경 외 3명에게 보통주 총 49,941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음. 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총발행주식수의 0.13%이며 연간 물량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0.15%인 점을 참고시 주식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임. 그러나, 본 안건은 사외이사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이는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함.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