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17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28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호  제 28기(2022.1.1~2022.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1주 당 배당금 60원)
찬성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찬성. 지배주주순이익이 양수를 기록하였음. 동사의 현금배당성향은 2.1%이나 자사주 소각을 포함하면 잉여현금흐름의 30% 수준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될 예정. 이에 과소배당으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반대 
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2 조)  찬성 제2-1호 안건은 사업 목적 중 '29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 단순 명칭 변경으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찬성 
 2-2호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 (제37 조, 제37 조의 2)   찬성  제37조 안건은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으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

제37조의 2 안건은 중간배당기준일을 명시한 내용을 살제하여 중간 배당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수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주주가치 훼손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찬성 
 2-3호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찬성   해당 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시 주주총회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는 목적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찬성 
3호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3-1호   배재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찬성   후보자(배재현) 사내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찬성 찬성 
3-2호   정신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2년)  찬성 후보자(정신아)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찬성  찬성 
 3-3호 최세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찬성 후보자(최세정)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찬성  찬성 
3-4호   신선경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찬성  후보자(신선경)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찬성  찬성 
 3-5호 박새롬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찬성  후보자(박새롬) 사외이사 재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찬성 찬성 
 4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석, 2년)    찬성 후보자(윤석) 감사위원 재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찬성  찬성 
5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호  최세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찬성 후보자(최세정) 감사위원 재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찬성  찬성 
 5-2호 신선경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년)  찬성  후보자(신선경) 감사위원 신규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찬성  찬성 
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0억원)  찬성   이사 보수한도를 1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이사회 규모는 유지하여 찬성  찬성
 7호  자기주식 소각의 건  찬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1,897,441주를 소각하는 안건으로 찬성  찬성 
 8호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찬성 2022년 8월 보상위원회를 통해 퇴직금 지급률을 직책별로 구체화함. 또한 회사의 명예의 손상을 입힌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건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는 지급제한 규정도 신설함
퇴직금 지급률은 대표이사 3배수, 대표이사외 1배수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급제한 규정을 통해 주주를 보호 하고자 함으로 찬성 
찬성 
 9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9-1호 등기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찬성  동사는 대표이사인 홍은택에게 보통주 50,000주(발행주식 총 수의 0.0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형사기간은 2025년 3월 28일부터 2030년 3월 28일까지 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가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찬성 
 9-2호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찬성 동사는 임원 남기웅외 2명의 임원과 임직원 3,53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667,700주를(발행주식 총 수의 0.14%) 부여. 형사기간은 2025년 3월 28일부터 2030년 3월 28일까지 임. 특정 인원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가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