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13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24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호  제18기(2022년 1월1일~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반대 사유 없음   찬성
2호   정관 개정의 건  찬성  반대 사유 없음  찬성
 3호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7명, 비상임이사 1명 선임)      
 3-1호  사외이사 (김홍진)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2호  사외이사 (허 윤) 선임의 건  찬성 자문 기관은 해당 후보자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사외이사로 3년 재직한 이력이 있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재선임시 총 9년 재직하게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견임. 계열사 이력을 포함하더라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지침에 따라 재직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미달하기 때문에 과도한 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의견임.  반대 
3-3호   사외이사 (이정원)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4호  사외이사 (박동문)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5호  사외이사 (이강원)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6호 사외이사 (원숙연)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7호  사외이사 (이준서)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8호  비상임이사 (이승열)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4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5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허 윤) 선임의 건  찬성   자문 기관은 해당 후보자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사외이사로 3년 재직한 이력이 있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재선임시 총 9년 재직하게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견임. 계열사 이력을 포함하더라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지침에 따라 재직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미달하기 때문에 과도한 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의견임.  반대
 5-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원숙연)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5-3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준서)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6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보수한도 유지하는 안건으로 반대 사유 없음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