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2019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19년5월21일
주주총회 일시 : 2019.03.27
의안 목적사항 찬반 여부 찬반 사유
1 제5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당기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에 특이사항이 없음
2 정관 일부 변경의 승인의 건 제2조 목적 찬성 단순문구 수정
제9조 신주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찬성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반영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 찬성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반영
제15조 주주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 신고 찬성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반영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찬성 한국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사항 반영
제18조 사채의 발행 찬성 단순문구 수정
제19조5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찬성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반영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찬성 단순문구 수정
제21조 총회의 소집 찬성 한국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사항 반영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찬성 한국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사항 반영
제41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찬성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제45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찬성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3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일군 반대 특수관계볍인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여,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사외이사 김선규 찬성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사외이사 전홍렬 찬성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비상임이사 손병환 찬성 비상임이상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상호 찬성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사외이사 박철 찬성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5 감사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선임의 건 최한묵 찬성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이사의 수는 전기8명에서 당기 9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내이사 일인당 보수한도는 25% 감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