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7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24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호 2022 회계연도(2022.1.1 ~ 2022.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찬성 반대 사유 없음   찬성
 2호  정관 변경의 건  찬성 반대 사유 없음   찬성
 3호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5명 선임)       
3-1호   사외이사 후보 권선주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2호  사외이사 후보 조화준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3호 사외이사 후보 오규택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4호  사외이사 후보 여정성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3-5호  사외이사 후보 김성용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4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김경호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5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5-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권선주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5-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조화준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5-3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성용  찬성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음  찬성  
 6호 이사퇴직금규정 제정 승인의 건  찬성   자문 기관은 해당 안건에 대해 퇴직금 지급 또는 유보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게 제5항에 규정하여 주주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 의견임. 다만 해당 규정을 사측에서 도입하는 취지는 과실이 있는  구성원의 퇴직금 지금을 삭감하고 유보하는 것으로 주주 친화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자문기관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함.  주총 결의 사항으로 결정할 경우 오히려 지급 삭감이나 유보 시점이 시의 적절하지 못할 것이고 해당 안건이 정해진 퇴직금 대비 과다하게 늘리려는 안건은 아니라는 회사측 소명에 공감하여 찬성의견임  반대
7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보수 한도를 유지하는 안건으로 반대 사유 없음 찬성 
 8호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 정관 제40조 일부 개정의 건 
 반대  노조 주주제안으로 자문 기관은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이 주주가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의견임. 다만, 해당 인사의 개별적 능력보다는 기존 경력만을 바탕으로 주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자격기준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오히려 대표이사 후보의 Pool이 너무 작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요인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견임 찬성
 9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 사외이사 후보 임경종 
반대   해당 후보자는 특별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의 사외이사를 추가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견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