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Ent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13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28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호  제28기(2022.01.01~2022.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찬성  당기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66.9% 증가하였고, 회사의 이사회는 보통주 기준으로 전기와 동일한 주당 369원의 기말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함. 회사의 배당성향은 전기 18.1%에서 당기 18.1%로 동일함. 배당성향이 업종평균 배당성향을 고려하면 과소배당 및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찬성 
2호   상근(사내)이사 3명 선임의 건      
 2-1호  사내이사(정욱) 선임의 건 찬성  후보자(정욱)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자문의견에 따르면 해당 후보자는 작년 63%의 이사회 출석률을 기록하였음. 다만, 동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욱 후보자는 이사회 내 위원회 등 후보자가 출석요건이 없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직전임기(3년) 동안 이사회 출석률 100% 기록하였음을 확인 하였으므로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반대
 2-2호  사내이사(박진영) 선임의 건  반대 사내이사 후보자(박진영)은 2020년 38%, 2021년 30%, 2022년 0%의 이사회 출석률을 기록하였으므로 이사회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반대함.
회사 측에서는 후보자(박진영)의 저조한 출석률은 후보자가 가진 아티스트라는 본업의 특성상 해외투어 및 촬영으로 인해 불가피했으며, 외부활동을 통해 당사의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으므로 이사회 출석률보다는 경영실적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소명하였음.
단순 이사회 출석률로 사내이사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에 동의함. 그러나 1) 해당 후보자의 직전연도 출석률0% (5회 중 0회) 뿐만 아니라 3년평균 출석률 29% (28회 중 8회)를 고려하였을 때 외부활동이 불가피한 타 기업의 사내이사들의 출석률과 비교하더라도 그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점, 2) 최근 3년 이사회 참석률 추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 3) 2023년 3월 현재까지 올해 주최된 이사회에도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에게 향후 성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반대함.
후보자의 저조한 이사회 참석률에도 금번 이사선임에 당사가 찬성한다면, 향후 후보자가 사내이사로서 불성실하거나 경영상 중대한 피해를 미쳤을때, 금번 찬성표가 주주로서 이사회에 대한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음. 
반대 
 2-3호 사내이사(변상봉) 선임의 건    찬성 후보자(변상봉)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자문의견에 따르면 해당 후보자는 작년 63%의 이사회 출석률을 기록하였음. 다만, 동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욱 후보자는 이사회 내 위원회 등 후보자가 출석요건이 없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직전임기(3년) 동안 이사회 출석률 100% 기록하였음을 확인 하였으므로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반대 
3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회사의 이사회는 이번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사회의 규모를 8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50억 원에서 77.4억 원으로 증가시켰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1 기준 5억 원에서 FY22 기준 11.8억 원으로 증가(134.9%) 하였으며, FY23 사내이사 1인당 보수 지급률은 62.7%를 보였음. 또한, 경영성과는 FY21 영업이익 579억 원에서 FY22 영업이익 966억 원으로 상승하였음.
동사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증가하였으므로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함.
 찬성
4호   이사회결의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찬성 분석기업은 이준호 외 1명에게 보통주 총 3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총발행주식수의 0.08%이며 연간 물량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 수도 동일한 총발행주식수의 0.08%인 점 등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지침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