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2019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19년5월21일
주주총회 일시 : 2019.03.22.
의안 목적사항 찬반 여부 찬반 사유
제1호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에 특이사항 없으므로 찬성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
제3호 제3-1호 사외이사 정도진 선임의 건 찬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
제3-2호 사외이사 정의종 선임의 건 반대 2013년 4월 성남시 분당구 주민 73명 등이 NHN(현재 NAVE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후, NAVER가 항소심을 진행함에 있어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였음. 동 후보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등기이사로서, 독립성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반대
제3-3호 사외이사 홍준표 선임의 건 찬성 2016.03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동 후보의 2015년 이사회 참석률이 71%로 저조하여 이사로서 충실히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한 바 있음. 2018년 이사회 참석률이 94%로 저조하지 않고, 그 외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
제4호 제4-1호 감사위원회 위원 정도진 선임의 건 찬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
제4-2호 감사위원회 위원 정의종 선임의 건 반대 동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과 동일한 사유로 반대
제4-3호 감사위원회 위원 홍준표 선임의 건 찬성 2016.03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동 후보의 2015년 감사위원회 참석률이 71%로 저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실히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한 바 있음. 2018년 감사위원회 참석률이 100%이고, 그 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전년과 동일
제6호 이사회 결의로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건 찬성 미래 성장 가능성을 직원과 공유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주주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찬성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찬성 미래의 경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찬성
제8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찬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