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22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호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특이사항 없음 찬성 
 2호 사외이사 선임의건       
 2-1호 사외이사 김석동 선임의 건   찬성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찬성
 2-2호  사외이사 박영석 선임의 건  찬성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찬성
 2-3호  사외이사 최윤희 선임의 건  찬성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찬성 
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3-1호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   반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연루 및 장기적 기업가치 훼손과 장기 주주권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반대함  반대
 3-2호  사내이사 하은용 선임의 건  찬성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찬성 
 4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1호   이사 수 상한 도입 관련  반대 제29조(이사의 수) 변경 건. 변경 목적은 이사회 정원을 3인 이상에서 3인 이상 11인 이내로 상한하는 규정임.    반대
 4-2호  사채 발행한도 확대 관련  찬성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변경 건. 변경 목적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한도 문구를 병확히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각 사유별 3,000억원에서 전체 6,000억원으로 발행 한도를 변경하는 것임 찬성 
 4-3호 사내 직위 기재사항 삭제 관련  찬성   제34조(대표이사의 선임), 제35조(이사의 직무) 변경 건. 변경 목적은 사내 직위 관련 사항 삭제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찬성
 4-4호  상임 법률고문 선임 권한 조정 관련  찬성 제34조(대표이사 선임) 변경 건. 변경 목적은 상임법률고문 선입 관련 삭제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찬성
 4-5호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찬성  부칙(2023.3.22) 제1조(시행일) 변경 건. 변경 목적은 개정 정관의 시행 시기 명시로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찬성
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이사회 수는 13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0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전기 50억원에서 40억원 증가한 9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임.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수한도 소진율이 87.8% 임을 감안해 찬성하겠음.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