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22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특이사항 없음 | 찬성 | ||
2호 | 사외이사 선임의건 | |||||
2-1호 | 사외이사 김석동 선임의 건 | 찬성 |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 찬성 | ||
2-2호 | 사외이사 박영석 선임의 건 | 찬성 |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 찬성 | ||
2-3호 | 사외이사 최윤희 선임의 건 | 찬성 |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 찬성 | ||
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
3-1호 |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 | 반대 | 법 위반 행위에 직접 연루 및 장기적 기업가치 훼손과 장기 주주권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반대함 | 반대 | ||
3-2호 | 사내이사 하은용 선임의 건 | 찬성 | 결격사유나 특이사항 없음 | 찬성 | ||
4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4-1호 | 이사 수 상한 도입 관련 | 반대 | 제29조(이사의 수) 변경 건. 변경 목적은 이사회 정원을 3인 이상에서 3인 이상 11인 이내로 상한하는 규정임. | 반대 | ||
4-2호 | 사채 발행한도 확대 관련 | 찬성 |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변경 건. 변경 목적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한도 문구를 병확히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각 사유별 3,000억원에서 전체 6,000억원으로 발행 한도를 변경하는 것임 | 찬성 | ||
4-3호 | 사내 직위 기재사항 삭제 관련 | 찬성 | 제34조(대표이사의 선임), 제35조(이사의 직무) 변경 건. 변경 목적은 사내 직위 관련 사항 삭제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 찬성 | ||
4-4호 | 상임 법률고문 선임 권한 조정 관련 | 찬성 | 제34조(대표이사 선임) 변경 건. 변경 목적은 상임법률고문 선입 관련 삭제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 찬성 | ||
4-5호 |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 찬성 | 부칙(2023.3.22) 제1조(시행일) 변경 건. 변경 목적은 개정 정관의 시행 시기 명시로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 수는 13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0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전기 50억원에서 40억원 증가한 9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임.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수한도 소진율이 87.8% 임을 감안해 찬성하겠음.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