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1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7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 주석(안) 승인의 건 | 찬성 | 본 안건은 1) 동사의 2023년 주당 현금배당금(DPS, 3,000원, 보통주)이 적정한점 2) 동사의 당기 및 5년 평균 잉여현금흐름(FCF)이 음수인 점 3) 분석기업의 배당성향이 업종 평균 배당성향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과소 및 과다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 찬성 | ||
2호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찬성 | 정관 제2조 변경안은 사업 목적으로 ‘80) 연구개발업 및 연구용업제공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건임.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동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이므로 찬성함. 정관 제51조, 제53조 변경안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임. 금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도입되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 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 찬성 | ||
3호 | 이사 선임의 건 | |||||
3-1호 | 사내이사 신동빈 선임의 건 | 반대 | 후보자(신동빈)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안에 반대함. 1) 지난 2019년 10월 후보자는 롯데쇼핑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의 대법원 제3심 판결선 (2019.10.17)를 받았음. 2) 후보자는 2017.03부터 2019.12까지 동사의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재직했으며 재직기간 중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판매 자회사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했음. 이에 따라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함. | 반대 | ||
3-2호 | 사내이사 황성욱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황성욱)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3호 | 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황덕남)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4호 | 사외이사 인병춘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인병춘)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5호 | 사외이사 신영선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신영선)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 인병춘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인병춘)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금번 보수한도 안건은 이사회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60억 원에서 70억원으로 증가하는 건임.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13.86억 원에서 FY23 기준 11.22억 원으로 감소(-19.0%)하였음. 또한, 동사의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1,124억 원에서 FY23 영업이익 1,770억 원으로 상승하였음. 동사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감소하였으므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