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드래곤 2022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2년4월13일
주주총회 일시: 2022-03-29


행사구분 사유 자문의견
1 제6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  스튜디오드래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5%증가한 567.3억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63.3% 증가한 483.7억원을 기록함. 이는 지배주주 주당순이익 1,611원에 해당하나 회사의 이사회는 전기와 동일하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안건을 상정하였음. 
드라마 사업은 제작비와 섭외여부, 방송 후 흥행가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규모를 예측하기 힘들고 실적 변동성이 높은 산업이며, 스튜디오드래곤의 기업공개 이후 경과한 기간이 5년 미만임은 현재 스튜디오드래곤의 배당정책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인임.
다만, 현재 스튜디오드래곤의 드라마사업과 국내외 유통 및 부가사업으로 발생 예상되는 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약 490억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주주순이익과 당해연도 및 5년 평균 잉여현금흐름이 양수인 점을 바탕으로 스튜디오드래곤은 배당으로 활용할 재원이 충분함에도 비교적 보수적인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과소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배당 시기와 규모를 제시하는 등의 배당정책을 수립해야할 시점으로 보이므로 반대함. 
찬성
2 정관 변경의 건 반대 정관 제43조 변경안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에 대한 조문의 자구 수정 및 재무제표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하는 건임. 재무제표의 승인 주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정관 변경 후에는 주주들이 배당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짐. 분석기업은 최근 5년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의결주체의 변경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기업이 객관적인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분석기업의 해당 정관 변경안은 주주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또한, 정관 제39조의2 변경안은 분석기업이 이사회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정관에 위원회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한 경우에는 적법한 정관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이사회 결의로 설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정관 변경안이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 반대함.
반대
3 이사 선임의 건 찬성 후보자(김제현)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찬성
 4  이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  찬성  이번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사회의 규모를 4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4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유지시킴.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0 기준 9.1억 원에서 FY21 기준 5.2억 원으로 감소(-43.3%)하였으며, FY22 사내이사 1인당 보수 지급률은 39.1%를 보임. 또한, 경영성과는 FY20 영업이익 491억 원에서 FY21 영업이익 526억 원으로 상승함. 분석기업의 경영성과가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감소하였음. 따라서 분석기업의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함.  찬성 
 5  감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 찬성   안건에서 제안한 감사 1인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1억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