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분쟁처리 절차
손해배상방안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코리아
1. 자산운용회사의 법적책임 및 의무
당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운용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 및 법적의무 위반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내부 규정 및 법률 검토 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등 책임의무 이행 방안
당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3제2항, 제3-26조제1항, 제3-34조 등에 따른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적립 의무를 준수합니다.
분쟁처리 절차
당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금융거래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내부 분쟁처리 절차
1) 민원접수
민원을 문서, 팩스, 이메일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코리아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22층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02-2126-3500)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팀 담당자 (02-2126-3637)
2) 민원조사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민원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 결과 및 근거를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민원 접수 14영업일 이내 통지합니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이송된 민원으로 처리 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합니다. 처리 기간 연장 시에는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2. 외부 분쟁조정 및 소송을 통한 분쟁 처리 절차
금융소비자는 “내부 분쟁처리 절차” 외에 “외부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조정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상호 합의를 권장 드립니다.
손해배상방안 및 분쟁처리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담당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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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22층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02-2126-3500)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팀 담당자 (02-2126-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