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17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 73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승인의 건 | 찬성 | 의안 분석일 현재, 의안분석 대상기업(이하 분석기업)의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 찬성 | ||
2호 | 정관 일부 변경(안)의 건 | 찬성 | 개별 정관 변경안에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분석기업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호 | 이사 선임의 건 | |||||
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3-1-1호 | 김소영(임기 3년) | 찬성 | 후보자(김소영)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 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
3-2-1호 | 김준하(임기 3년) | 찬성 | 후보자(김준하)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 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4-1호 | 박진회(임기 3년) | 찬성 | 후보자(박진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