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7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76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지배주주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주당 현금배당금 1,2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과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상황, 투자계획,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찬성함 2022년~2024년 주주환원정책 발표 (2022.01.28) 1.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Free Cash Flow (잉여현금흐름)의 50% 수준을 재원으로 환원 - Free Cash Flow = 결산기 연결기준 현금흐름표 상의 영업현금흐름 - 유형자산취득금액 2. 고정배당금 20% 상향 - 연간 현금 배당금의 산식은 기존과 같이 '고정배당금+ 연간 Free Cash Flow 실적의 5%를 추가 배당금으로 지급'을 유지하되 - 고정배당금을 주당 1,000원에서 주당 1,200원으로 상향함 - 연간 Free Cash Flow가 마이너스일 경우는 고정배당금만 지급함 3. 분기배당실시 - 고정배당금은 4개 분기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추가배당금은 연간 실적이 확정된 이후 마지막 분기 배당시 합산하여 지급 - 2022년 1분기부터 분기별 배당 시행 목표 | 찬성 | ||
2호 | 정관 변경의 건 | 찬성 | 정관 변경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1. 제8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4조의2, 제15조, 제54조2 변경안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7764호)이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 2. 제52조 변경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관계기관합동, 2023.1.31자)이 추진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 3. 정관부칙변경안은 가결시 주주총회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는 것 | 찬성 | ||
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안현) | 찬성 |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 찬성 | ||
4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손현철) | 찬성 |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 찬성 | ||
5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장용호) | 찬성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 찬성 | ||
6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양동훈) | 찬성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 찬성 | ||
7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의 규모를 10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20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건임.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29.14억원에서 FY23 기준 20.94억원으로 28.1%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해당기간동안 적자 전환하였음. 경영성과 악화에 따라 실지급액이 감소하여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어 있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 찬성 | ||
8호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찬성 | 사장 이상으로 직위 변경된 임원의 경우, 부사장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임 퇴직금 산정 방법과 재임기간의 계산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