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홀딩스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17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55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2년 순이익은 3.56조원으로 21년 순이익 7.2조원 대비 감소한 흐름을 보였으나 22년 주당배당금은 12000원으로 과거 회사가 언급했던 배당성향 3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1년 배당성향인 19% 수준 대비 개선되었음. 그 이외에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1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2호 | 본점소재지 변경의 건 | 찬성 |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경상북도 포항으로 변경하며, 주총 소집지를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로 변경하는 건으로 해당 정관 변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1호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의 건 | 반대 | 정관 제25조 변경안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건임. 회사는 서면투표 비중이 낮고, 서면투표 시행을 위해 매년 2.2백만장의 서류를 출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감을 통해 ESG 경영을 제고하겠다. 정관 개정 이후에도 위임장 서면 제출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주주권 제한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권고 사항과 해당 정관의 변경이 향후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경로를 축소하고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높아 의안에 반대함 | 반대 | ||
2-2호 |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 | 찬성 | 해당 의안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건임.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하게 되면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 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됨.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어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
3호 | 사내이사 정기섭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 찬성함 | 찬성 | ||
3-1호 | 사내이사 유병옥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 찬성함 | 찬성 | ||
3-2호 | 사내이사 김지용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 찬성함 | 찬성 | ||
4호 | 기타비상무이사 김학동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기타 비상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 찬성함 | 찬성 | ||
5호 | 사외이사 김준기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 찬성함 | 찬성 | ||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의 규모를 12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100억원으로 유지시키는 안건임. |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