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_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관련법령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처분(FREEDOM GROUP)

2020년5월11일

첨부와 같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시장성 없는 자산의  처분 관련 수시공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