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서 및 규약 변경]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

2019년3월22일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및 주요 변경내용:

 

펀드명

주요 변경사항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

- 규약 제17조제3항 문구보완

- 규약 제18조제7호 문구 명확화 및 취득한도 변경

□ 공 시 사 유 : 신탁계약서(규약) 변경

 

□ 변경시행일  : 2019년 3월 22일

 

□ 기     타   : 변경 후 신탁계약서(규약)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