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변경]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2025년6월12일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및 주요 변경내용:

 

펀드명주요 변경사항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사항 수정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2025.01.01) 반영

□ 공 시 사 유 : 규약 변경

 

□ 변경시행일  : 2025년 06월 12일

 

□ 기        타  : 변경 후 규약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