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규약 변경 및 운용인력 변경] 이스트스프링물가따라잡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2020년4월14일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및 주요 변경내용:

 

펀드명

주요 변경사항

이스트스프링 물가 따라잡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2)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 변경 반영

 이스트스프링 물가 따라잡기 증권자투자신탁[채권]  

1) 명칭 변경 (이스트스프링 물가 따라잡기 증권자투자신탁[채권] →이스트스프링 코리아채권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모투자신탁 추가(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

3) 모펀드 편입비율 하향 (90% 이상 → 60% 이상)

4) 비교지수 설정 (매경BP종합(국공채) 6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30% + Call 10%)

5) 책임운용역 변경 (김정길→한희진)

6) 영업일변경 (판매사영업일→거래소개장일)

7) 투자전략 변경

8)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주요 수치 업데이트

 

□ 공 시 사 유 :운용전문인력 및 규약,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시행일  : 2020년 4월 14일

 

□ 기     타   :  변경 후 규약,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