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및 규약 변경]이스트스프링 코리아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9년2월11일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및 주요 변경내용:

 

펀드명

주요 변경사항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최근 결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 및 운용실적 등 관련 수치 변경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09.28 시행)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최근 결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 및 운용실적 등 관련 수치 변경

- 소득세법 제59조의 3 개정사항 반영

- 수익자총회 관련 문구 보완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09.28 시행)

□ 공 시 사 유 : 투자설명서 및 규약 변경

 

□ 변경시행일  : 2019년 2월 11일

 

□ 기     타   : 변경 후 투자설명서 및 규약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